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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상습 침수지역 개선 방안 주문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제14호 태풍 찬투내습으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침수위험지구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작물 피해 현장을 찾아 침수 피해상황과 배수로 시설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신창리 침수위험지구(나 등급)는 집중 호우시 하천의 수위상승과 우수관로·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및 집중호우 시 만조위 시간대가 겹치면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태풍 내습 때마다 내수배제 불량으로 매번 침수를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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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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