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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치매진단 민간 의료기관 확대

서귀포시는 830일 원활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서귀포열린병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의료기관을 기존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외에 서귀포 소재 2개 병의원을 추가 협약 체결함으로 지역주민의 치매진단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월 1~2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진단검사 및 임상평가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실시한 후, 치매로 진단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감별검사(CT, 혈액검사 등)받을 수 있도록 협약병원과 연계시켜준다. 검사비용은 1인당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협력기관 확대로 신속한 치매진단검사가 진행되어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접근성) 불편감 해소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2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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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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