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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비대면‘집콕’임신육아교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코로나19로 교육 기회가 줄어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하기위해 8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비대면 집콕임신육아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한아로마테라피천연한방샴푸만들기굿바이 산후우울증!’프로그램이며, 사전에 가정으로 교육 물품을 배부하고 실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임신육아교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하반기 월 2회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임산부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다양한 임신육아교실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9집콕임신육아교실은 건소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누구나 91일부터 9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사항 및 신청은 동부보건소(모자보건실 760-6762, 760-6133 760-6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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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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