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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3차 4·3유적지 현장 답사

4·3특별위원회 위원들728() 오후 3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위해 관음사 및 이덕구 산전을 방문하였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답사를 통해 43 유적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연동을)관음사(제주시 아라동 소재)43사건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장소로, 관음사 주변 5만여 평의 밀림지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초소들, 군 숙영지, 피난민들의 주거지 등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시대적 상황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 자산인 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복원과 보존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덕구 산전을 방문한 강철남 위원장은 이덕구 산전은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까지 수백여 명의 피난민들이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와 곳곳에 거주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들이 하산한 이후 무장대 사령부인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43유적지를 잘 관리하여 후대에 43의 가치를 전승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4차 방문은 916() 시오름주둔소와 중문성당, 백조일손묘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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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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