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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제주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부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주시 지정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다.


 

해수욕장 개소 전과 개소 후 두 번에 걸쳐 전파 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총 28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2018년도부터 관리부서 및 읍··동 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집중점검기간(·추석 명절, 휴가철 등)에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으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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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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