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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소외계층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31일 제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소외계층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JDC 문대림 이사장과 제주지방검찰청 박찬호 검사장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외계층 범죄 피해자들은 정신·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원의 목소리가 높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범죄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범죄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됨이 없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과 도약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걸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064-756-7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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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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