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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

제주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의료급여관리사 5)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면 상담 활동 등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관내·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장기입원 된 의료급여수급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건강 상태 확인, 돌봄 제공자 유무, 퇴원 의사 등을 종합해 치료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자 24명이 퇴원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재가돌봄서비스 이동지원, 주거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로 퇴원 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지속 관리와 더불어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질환 관리 교육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보건소 방문간호대상자 연계 등)하여 추후 대상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나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급여 제한이 된 대상자를 희귀·중증·고시·기타 질환 등 영역별로 구분해 현재까지 3,404건의 사전 연장승인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적극적인 사례관리 활동을 통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제주시 의료수급권자 13958명에 대해 총진료비 2251469만 원(‘20.4월 말 기준), 1인당 161만 원이 지출되었으나,올해는 14684명에 대해 총진료비 2334,023만 원(’21.4월 말 기준), 1인당 158만 원이 감소 지출되는 등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활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조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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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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