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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도민안전’ 출범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6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황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자치경찰위원회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 테이프 커팅식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전국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하는 모델로써 열심히 노력해왔다새로운 단계인 자치경찰제 전환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이 주민의 편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 밀착형 경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김용구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세심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 출범하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제주도의회에서도 안전한 제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1세기의 새로운 제도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21세기의 경찰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그 길에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커지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지역내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무국 인력배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 마련 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간 사무 분담 위원회 역할 정립 등을 마무리 한 뒤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김용구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 : 김용구 ( 도 기획조정실장, 한라일보 대표)

-위 원

강만생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한라일보 대표, 조선일보 기자)

강호준 (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제주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장)

김순관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제주교육청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백신옥 (변호사-법무법인 참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법률자문위원,

제주동부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 상담)

고성욱 (제주 동부·서부경찰서장, 제주청 정보과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서귀포경찰서 경찰발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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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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