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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주간 ‘학교‧학원 특별방역’

특별방역책임관 중심 현장점검단 운영

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422()부터 511()까지 3주간을 학교학원 특별방역주간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등교수업과 교내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사적 모임 등으로 학생, 교사, 가족 및 또래집단(학원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학교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는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학교 내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5대 개인예방수칙 준수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자가진단 참여율 및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교직원 공용공간 환기 및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고, 매점자판기 등의 단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학교 내 책상 등 각종 교육기자재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 사모임과 동아리 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자제하도록 한다. 외부 강사 의심 증상 모니터링도 펼친다.


가정에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협력홍보도 강화한다.

 

장점검단을 운영해 학교 등 교육현장의 방역 이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


교육감을 특별방역책임관, 부교육감을 특별방역부책임관으로 하는 현장점검단을 통해 매주 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상황과 점검 결과를 학교 및 타시도와 공유할 예정이다.

 

학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도지회)와 협조해 학원 방역의 자발적 참여와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학원강사 등에게 자가진단앱 사용을 독려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학원교습소, 기숙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추진한다.

 

중간고사 실시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청에서는 고사 시간 배정 및 고사실 분산 배치 운영 확진자 등 발생 시 조치사항 시험일정 연기조정 방안 등 세부적인 대응요령을 학교장 영상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고사 기간 중 안전하고 원활한 학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교장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실시에 따른 방역수칙을 설명하고 예방활동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학교방역인력,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내 단기근로인력에 대한 복무관리도 더한다.

학교 소속 교직원과 상시근로자가 매일 참여했던 자가진단을 단기근로인력에게도 확대 실시한다. 이에 앞으로 단기 근로 인력들도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는 자가진단 앱에서 의심증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직원 감염사례 발생 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당국과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청, 학교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등교수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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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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