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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 학대 방지“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

제주시에서는 동물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동물판매업 등 6개 업종 17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에서 전파 가능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 관리 동물 유기 및 학대 여부 동물 사육 환경, 동물 개체관리 및 동물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특히 동물생산업 판매업은 판매동물에 대한 거래 명세서, 개체관리 카드를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 장치를 점검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영업장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동물 보호 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은 물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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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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