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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적극역할 기대”

제주도 갈등관리 조례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4탐라홀에서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28명으로 구성했으며, 갈등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6명을 사회협약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임원진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에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이 선출되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갈등의 해법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존에 있다7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갈등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2년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고 갈등 관리도 더 진전된 형태가 요구되면서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공공갈등을 적극 관리하고, 잠재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현재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의견제시나 권고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과 연계하여 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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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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