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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광동제약,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활동 전개

 

제주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도외지역 위탁판매사인 광동제약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광동제약주식회사(대표이사 최성원)는 최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도내 취약가구 7세대를 대상으로 희망&나눔 집수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지난해 9월 양 사가 체결한 제주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나눔 집수리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환경이 열악한 7세대를 선정했으며, 광동제약이 기부한 24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에서 최근 7세대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창문 교체, 출입문 설치, 단열 및 난방 공사, 보일러 교체, 지붕누수 수리 및 방수공사 등 대상 가구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희망&나눔 집수리 업무협약은 제주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 주거약자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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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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