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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농업보조사업,1월26일까지 통합 신청

제주시에서는 2021년 농업보조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하여 24업에 대해 16일부터 126일까지 해당 읍면동 등에서 통합신청 받는다.


사업분야로는 친서민 농정식책, 감귤 및 기타과수분야, 밭작물 및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등 24개 사업이 해당된다.


그동안 개별사업 신청기간이 달라서 신청농가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올해는 제주도 통합보조사업 신청기간과 통일시키고, 감염병 확산 예방차원에서 사업신청서 접수를 가급적 비대면 접수방식인 이메일이나 FAX, 우편접수를 이용토록 농가 안내를 강화하여 방문 접수를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기 통합신청을 통해 신청된 사업은 2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집행한다.


제주시는 올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10개 농업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32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들과의 대화행정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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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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