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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직자, 확진자 접촉만 해도 즉시 업무 중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도 행정 공백이나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 방식을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코로나비상 대응회의에서 공직자 확진시 즉시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 강제로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침에는 공직자 확진 시 조치사항 확진자 접촉 시 근무 수칙 공직부문 지휘체계 보존을 위한 대응 확진 등 상황발생시 보고 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가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부서 지시에 따라 자택에 대기하거나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부서장은 복무부서에 즉시 확진자 발생 보고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청사는 최소 6시간동안 폐쇄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하며 음성 판정 시까지는 공가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된다.

 

음성 판정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음성이어도 통지 기간 동안 출근이 금지된다.

 

각 부서에서는 출근 금지 직원에 대해 공가나 재택근무 처리를 해야 한다.

 

이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가격리 해제 후에는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공직부문 지휘체계 보존을 위해 제주도청 내 모든 회의 는 지휘라인이 분리돼 운영된다.

 

공직 내 확진자가 발생 시에도 동선을 겹치지 않게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편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는 회의는 당분간 금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유지되는 동안 양 행정시에서도 도의 지침과 동일하게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 실국을 비롯해 산하 기관에서도 지휘라인을 분리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제주도는 직원 중에 코로나19 접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부서에 공유를 하지 않거나, 부서원의 공가나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발생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재안내가 이뤄졌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또는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미준수 등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를 공직내부에서도 적용해 시행중이다.

 

또한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연말연시에 대한 각종 모임·행사·회식·회의 참석 자제에 대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강력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청사 방호를 위해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 에 대해서도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업무차 방문한 내방객에 대해서도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30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지역 공직자는 총 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572명 공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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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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