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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은 현재 교육청 소속 단체활동 지원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것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전부 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교직원 전문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있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의원은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교직원단체 간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단체간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구성원으로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봉, 강성의, 현길호, 박호형, 송창권, 홍명환, 고현수, 임정은, 송영훈,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1127일 제38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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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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