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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유건에오름 산불, 헬기로 조기 진화

119일 오전 934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302번지 유건에오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산불진화헬기(산림청 대형헬기)와 소방안전본부 헬기(한라매), 산불진화요원, 관계공무원 등을 긴급 투입해 1112분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제주도 재난상황실에서는 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했으며, 서귀포시 전문진화대, 도 및 행정시 산림부서 관계공무원, 동부소방서 등 50여 명, 진화차 1, 소방차 13, 앰뷸런스 1대를 긴급 투입해 1016분경 화재를 초기 진화했다.

 

제주도와 소방본부는 화재원인 및 현재까지 피해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불진화헬기는 제주지역의 산불 및 산악사고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라생태숲 인근 제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가 창설되면서 배치됐다.

 

제주항공관리소에는 대형산림헬기 1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12명의 관리원이 상시 상주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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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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