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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세면지로 청소 살수차량 운행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도로 환경조성은 물론 최근 잦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면청소차량과 살수 차량 운행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이는 매년 12~3월은 계절관리 기간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 달 앞서 11월부터 도로청소차량을 투입하여 운영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제주시 화북동 일대 및 공업단지 주변과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는 노면청소차량과 살수 차량 각 1대를 매일 투입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는 노면청소차량 17, 살수차 12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자, 우도를 제외한 전 읍면동에서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흙먼지 등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은 연삼로, ·서광로 등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주 4~5회 운행 중이며, 5개 읍·면지역은 10대로 해당 읍·면 관광지 및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운행하고 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노면청소차량과 살수 차량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심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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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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