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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주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2일부터 1126일까지 경찰청, 한국교통공단 1개팀 5(지자체 3, 경찰 1, 한국교통안전공단 1)을 합동 편성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어린이집 등을 특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기간 경과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도 상반기 11개소에 대하여 현장 합동 점검 결과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동 점검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 등하원 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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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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