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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시작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600(추정)128600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5000원 이하 가구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지난 10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019일부터 1030일까지 5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긴급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107일부터 총 7명을 투입하여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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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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