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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도 도로 교통량 조사 실시

도로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제102조에 따라 도로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도로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동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인 경우 교통량 조사는 56개노선, 75개지점(국가지원지방도 1개노선 1개지점, 지방도 10개노선 29개지점, ()45개노선 45개지점)에 대하여 182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읍··동 관내 주요도로변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해당 읍··동에서는 교통량조사원 모집 및 조사방법, 조사요령 등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조사원은 각 관측 지점에서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차종별(12)로 조사표에 기록하며 교통량을 조사한다.

 

서귀포시는 조사된 교통량 자료를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 관리 등 도로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로정비 수요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로 건설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 서귀포시는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한라승마장 앞35128대로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도는 전년대비 평균 5.5%, ()도는 15.6%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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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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