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9℃
  • 구름조금강릉 14.9℃
  • 맑음서울 17.1℃
  • 구름조금대전 15.6℃
  • 흐림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6.0℃
  • 구름조금부산 16.9℃
  • 구름조금고창 16.7℃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5.1℃
  • 맑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하세요, 서귀포 여성가족과 이민영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하세요~!>

 

서귀포 여성가족과 이민영

    


 

올해도 벌써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혹독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어느덧 반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온 것이다. 2020년은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 여느 해와는 다른, 일종의 변곡점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겠다.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 확산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처럼 누리기 어려운 사치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모두에게 힘들고 막막한 시기임에도, 우리는 발전된 기술과 촘촘하게 조직되어온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다.


 체계적으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권 교육 인프라에서 벗어나 있어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복지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18세 이하(2002.1.1.~2013.3.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며,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신분증지참)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약국, 서점, 문방구, 학원,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7/28()~8/21()까지였던 신청기간을 9/11()까지로 연장하여 접수 받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학업과 자립을 위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인간이 허무주의의 극단에서 발견하는 것은 끊임없는 성실함 그 자체라고 말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사투에서 모두 점점 지쳐가고 있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려는 사소한 성실함,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120 콜센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465),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