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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온라인으로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020제주시 주민자치 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6개 강좌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차 알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민자치학교 과정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번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하였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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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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