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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서귀포시는 지난 8일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민간 전문가를 통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이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문가 2명과 서귀포시 1명의 컨설팅 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위기상황 매뉴얼 비치 여부와 위기상황 매뉴얼 적절성, 훈련 계획훈련 내용 완성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중점 실시하였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재난 발생 시 소방서 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도착 전까지 초동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훈련 계획 시, 유관기관 도착 전까지의 시간을 가상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상황 전파, 고객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방향과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요령을 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컨설팅 결과, 다중이용시설 4개소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훈련 시에도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여 유관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황전파, 고객 대피를 실시하고, 2차 집결지에 모든 직원들이 집합할 수 있게 훈련토록 하였다.

 

서귀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주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시설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치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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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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