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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시민들 호응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홍보 안내문을 전 수용가에 배부하여 지난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은 결과, 침체된 지역경제로 힘들어하는 수용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징수유예 신청건수는 총 56, 징수유예금액 합계는 1517만원으로, 이중 제주시 동지역은 348505만원, 읍면지역은 222012만원이었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49, 가정용 6, 농수축산용 1건 신청되었다.

 

징수유예 외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수정지(단수) 대상인 4850건에 대해서도 3개월간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신청은 6~8월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7월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지난 6월분에 대한 소급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업체 및 ·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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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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