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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자림청소년수련원 운영위탁단체 공개모집

제주시에서는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제주청소년수련원 및 비자림청소년수련원2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탁단체를 각각 615일부터 629일까지 공개 모집한.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청소년사업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법인)여야 하며,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622()부터 629()까지로 근무시간(9:00-18:00,토일제외) 중에 제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64-728-2601~3)으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련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 및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시설물을 대상으로 3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실시·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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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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