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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세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제주시

제주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숙박·목욕·세탁101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13조에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이·미용업소 17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99개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 및 인증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8) 등이 전 업소를 방문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등 업종별 31~4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평가 결과는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80~90), 일반관리 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미만) 등급을 부여하여 12월 말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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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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