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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암반수 햇마농 삽서, 소비촉진 운동 전개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마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재배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제주대정 마늘재배 농가 돕기 프로젝트로 제주암반수 햇마농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제주암반수 햇마농 소비촉진 운동은 각 부서 및 읍면동 공직자를 대상으로 햇마늘과 깐마늘 주문신청 접수를 받고 6월중으로 대정농협을 통하여 공급·배송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30까지 관내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주암반수 햇마농 소비촉진 운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휴대폰으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주문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정농협이 신청 접수하고 입금확인 후 배송까지 완료되는 온라인 비대면 판매로 진행된다.


판매 가격은 한접 16000, 반접 9000(택배비 별도 4000, 제주3500)으로 시중가와 비교하여 10~2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도내 마늘 최대 주산지인 대정지역 마늘 판매를 위해 대정농협과 함께 마늘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마늘 재배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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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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