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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자전거동호회와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자전거동호회(제주 그린 엠티비 클럽)와 자전거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희 의원은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하는 제주가 환경정책 중 하나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를 실제 이용하는 동호회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간담회를 통해서 동호회 강수남 총회장 및 동호회 회원들은 타시·(서울 양천구, 경북 상주시)의 자전거도로 모범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제주환상자전거길에 대한 문제점(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농수산물 건조, 자전거도로 끊김 구간 발생 등)과 자건거 우선차로 지정 방안, 자전거도로 추가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오 의원은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정책 반영 여부 등의 검토 후 추후 담당부서와의 2차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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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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