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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남성마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고지일)에서는 오는 522일 남성마을 회관에서 한국감정원 담당 팀장이 남성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나 도시활력증진 사업 구역내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스스로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한 노후 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건축협정을 맺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며,주민합의체 과반수 동의에 의해 한국감정원에 사업신청을 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에 의해 사업에 나선다.


사업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공적임대주택시 70%)를 저리로(1.5%) 융자 지원하여 주택을 신축 후, 신축 주택을 LH(국주택공사)에 분양 주택으로 매매토록 하여 사업비를 상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의하면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기존 주택들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인구 감소 및 빈집 속출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으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주민들의 힘을 모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사업을 통해 남성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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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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