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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스루’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8명 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1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58(내국인 51·외국인 7)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자는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킹스루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8명 중 28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2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로써, 4200시 기준 총 208(내국인 150·외국인 58)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없었다.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4200시 기준 164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155명이다.

 

1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4703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4%가 감소했지만, 전일 보다는 22.7%가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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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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