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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안, 도민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에서는 주민청구로 발의된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고 함) 대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4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다.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대표 강수길 외 4, 당초 서명자 7,489)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를 충족하였으며, 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의 구체적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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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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