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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정비 추진

서귀포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농약용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82개소)에 대한 확충 및 정비(14개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신규 설치 및 이설(7개소)을 위하여 사업비 13000만원이 투입된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설치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확충, 13개소 정비 등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6월말까지 휀스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에 3000만원을 투입하고 4월 중으로 대상지(7개소)에 대하여 행정 절차 이행 후, 금년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를 위해 총 51900만원을 투자한다.


영농폐비닐의 경우 수거보상금 489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민간단체의 수집활동을 활성화를 지원하며, 영농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폐농자재(모종판, 호스, 하우스 클립, 한라봉 끈 등)는 남원색달매립장에서 수집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 처리한다.


귀포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정비로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할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로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및 청정한 농촌 환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을 집하장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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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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