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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민원대 투명 칸막이 설치

일도1동주민센터(동장 한정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민원대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번 민원대 투명 칸막이 설치는 일도1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민원건수 70%이상이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관광객 포함) 민원으로써,지역 특성상 동문시장 관광객 및 칠성로 상가 방문 쇼핑객 등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많아 코로나 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24일부터 청사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손 세정제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 19 감염증으로부터 방문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원대에 마스크 기부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 회원 들이 기부 릴레이를 펼치면서 현재 52장의 마스크 기부 됐다.

 

기부된 마스크는 주민센터를 찾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분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2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8개 자생단체에서 총29317명이 참여했다.

 

한정우 동장은 방역소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코로나 19 감염차단에 최선을 다해주는 주민과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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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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