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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504개소 임시 휴원

3월 8일까지, 긴급보육 서비스 의무제공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504개소의 임시 휴원기간을 38일까지 연장하며,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 또한 전면 운영 중단된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38일까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보육 회피 또는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월 졸업 원아의 경우 229일에 퇴소처리가 되므로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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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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