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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회 다(多)문화 화합 한마당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는 7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주민 5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다()문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로 구성된 블리스 어린이 합창단과 바이올리니스 백진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공로패 및 고향방문항공권 전달, 세계 전통춤 공연과 음식 체험, 화합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한 세계 각국의 전통춤 공연(필리핀, 베트남 등)과 음식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고국의 정과 각 국의 문화를 느끼고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또한 다문화의용소방단과 함께하는 O X 퀴즈, 레크리에이션, 친교의 시간 등을 통해 참석한 가족, 이웃이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통번역,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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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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