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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하반기 활동보고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와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철준)는 11월 1일 하워드존슨 제주호텔 세미나실에서 자문위원,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하반기 활동보고회 및 역량강화 특강』을 열었다.


 이날 회의는 중국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의정자문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중국 전문가인 김만기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초청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2019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2020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김태석 의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희현 부의장은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정자문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회가 더욱더 제주의정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또한“언제든지 고견을 주면 의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항상 의회와 소통을 강조“ 하면서 인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어 이철준 의정자문위원장은“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자문과 활동에 참여를 해 주신 의정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의 고견이 도민행복과 의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2019년 9월 21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직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총 54명(남 32명, 여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체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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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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