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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제주시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분야로 구분되며,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2%의 대출금리를 5년거치 10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농지구입 97농업시설 36농촌비즈니스 8농가주택 20건 등 총 161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귀농 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한층 강화하였고,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3명에 대하여 융자금 68500만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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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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