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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올 9월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에 대해 운영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2(제주제일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선정하고 8월까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을 마쳤다

 

시범 운영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제주제일고등학교에 심리학’, ‘환경2과목, 신성여자고등학교에 국제정치’, ‘물리학2과목, 4과목이 개설되어 11개교 101명의 학생이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 수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시내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공통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개인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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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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