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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경유 사용 차량 23000여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94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올해 11일부터 630일 기간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116일부터 1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하여 10% 감면되며, 316일부터 3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므로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분 납부 시기가 변경됨을 참고하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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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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