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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모집’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희범, 강영봉)에서는 오는16일까지 지역복지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제7기 실무협의체위원과 실무분과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실무협의체위원 8명 이내, 11개 실무분과위원 30명 이내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91016일부터 20211130일까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관광, 체육, 경제, 지역기반 기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무분과는 노인분과, 아동돌봄분과, 보육·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 소년분과, 기획총괄분과, 보건의료분과, 자활·고용·주거분과, 지역사회분과, 통합사례분과, 신규로 교육·문화분과로 총 11개 구성 운영된다.


7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www.jejuswc.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1016일 구성된 제6기 실무협의체위원 30, 실무분과는10개분과 151명은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교육 실시, 복지예산을 분석 하여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민예산학교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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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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