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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제주중앙고등학교(교장 채칠성)821일 강당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CPR) 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응급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심정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발생 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세포의 소생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최초 목격자의 빠른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도 119센터 고승민 구급대원은심정지 후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뇌손상을 줄이고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제주중앙고 학생들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제주중앙고등학교 김현지 학생은교육을 받으면서, 심정지 환자의 경우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주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내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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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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