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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공항·항만 가축전염병 방역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최동수)는 오는 96부터 15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해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제주공항 및 항만으로 들어오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포함한 입도객과 도내 반입 차량의 증가로 가축전염병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베트남,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 7 국가에서 발생확산 중이고,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여행객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도내 유입발생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와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연휴기간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공항과 항만의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관계자는 의복 및 휴대품에 대한 개별소독과 함께 축산사업장 방문 자제 등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반입금지 가축이나 축산물 등의 반입여부를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방역홍보물 게시 및 배부를 통해 입도객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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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한적으로 도내 반입이 허용되어 있는 가축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및 반입농장 방역관리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승인하는 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소독 장비를 활용해 추석 전후 축산밀집단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도 적극 지원한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축산농가에서는 외부로부터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주기적인 축사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육 가축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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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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