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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꼬리 잡힌 절도미수범, 자치경찰 검거

절도미수범이 CCTV에 꼬리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중앙로 OO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46)의 물품을 절취하려던 피혐의자를 CCTV관제요원의 112신고와 제주경찰청 상황실의 공조요청으로 산지자치지구대에서 2분 만에 출동, 신병 확보하여 국가경찰(오라지구대) 인계했다고 밝혔다.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주머니를 뒤지는 현장을 포착한 CCTV관제요원이 즉시 112신고를 하고 제주경찰청 황실에서는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 출동 지령과 동시에 현장 부근을 순찰 중이던 산지자치지구대로 공조 요청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산지자치지구대를 시작으로 지난 131일 자치경찰단에서는 도() 전역에 자치지구대 3개소와 자치파출소 4개소, 치안센터 4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교통위반 및 불편, 경범, 소음 등 12개 사무에 대해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절도 등 형사사범은 국가경찰이 맡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검거 사례의 경우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소속만 분류되었을 뿐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면서 현재는 12종의 제한된 사무를 처리하지만, 도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거나 진행 중일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자치경찰 또한 도민의 경찰로서 국가경찰, 도민안전실 등과 협업을 공고히 이루어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CCTV관제센터에는 자치경찰관 3, 관제(모니터)요원 116명이 24시간(3교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관이 배치된 지난해 430일 이후 CCTV관제센터의 화상순찰로 절도 신고가 접수되어 검거된 14건 중 자치경찰이 직접 검거에 기여한 건으로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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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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