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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성정 평가’ 1등급 획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원장 김상길)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중이염 상병비중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 5개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2012년부터 심평원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은 심평원에서 발표한 2018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 품목수에서도 각각 1등급을 받았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 주사제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평가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심평원이 실시하는 평가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 질 관리를 기본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며,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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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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