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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해당된다.


2019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620()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627()에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83세대에 249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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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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