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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경관 복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경관 복원사업을 오는 7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안변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미사용 해안초소와 노후 해안데크 및 안전난간 6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월정, 애월(구엄, 고내), 하도, 행원 지역의 노후 해안데크 및 안전시설을 보수·보강하고, 하도 해안변의 방치된 음수대는 7월 말까지 철거한다.

 

특히,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해안초소를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지난해 19개소에 이어, 올해는 총 9개소를 철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25600만 원과 3억 원을 투입해, 훼손·방치된 해안경관 저해 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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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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