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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수산직불금 읍·면·동 지역 확대 지원

제주시는 올해부터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지급 대상지역이 ·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관내 읍·동 지역 252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65만원씩 163800만원을 지원한다.


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지원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조건불리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한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94억원 초과) 및 그다음 등급(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적용 받은 경우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5)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8)하고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1월 말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중에 30%이상을 마을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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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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