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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4.3 배·보상 방안 제시

이낙연 총리,“정부 조정된 입장 내놓겠다”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1999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20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22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 특별법전부개정안에 근거해서 희생자 및 유가족 배·보상”,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제주지법에서 불법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의에서 박 장관은 제주4·3 처리 절차의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이 감안되서 공소기각 판결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에게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에 대한 검토,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급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질의에 민주화 운보상법에 따른 지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본 안은 있습니다만 전부 개정안 법률이 근거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주4·3 특별법전부개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보상 규모에 대한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각각 입장들을 전부다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영훈 의원은 국무위원 대표로 이낙연 총리에게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고, 이 총리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에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1차 희생자가 결정된 지 17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4·3은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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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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