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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15일까지 모집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과 함께 농촌인력 해소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작업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농업인 고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에는 농기계지원 협력 사업으로 지역농협단위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가 직접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원활한 영농활동과 기계화를 유도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희망하는 농민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매년 69, 4년간 총 276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와 제주농협은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27억 원(도비 12억 원, 농협 12억 원, 자담 3억 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42억 원(13억원, 농협 13억원, 자담 16억원) 69(25, 농협 25억 자담 19)을 투자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은 트랙터·콤바인·콩 탈곡기 등 1대당 1천만 원(보조 90%, 자부담 10%) 이상의 기종을 지원하며,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1농가당 400만 원(보조 60%, 자부담 40%) 범위 내에서 소형 농기계(관리기,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등)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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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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