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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266억 징수

제주시는 2019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운영한 결과 228266억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32.7%, 3.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45만대 중 50.6%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세수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시중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1월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되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주시는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 중 연납 신청을 이번 달부터 다시 접수 받고 있으며,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3월에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월에 10%, 3월에 7.5%, 6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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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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